지구단위계획

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, 그 지역을 체계적·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체적 도시관리계획의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.

개포럭키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(변경) 및 특별계획구역17 세부개발계획 결정(변경)

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2-11-14 16:28:18 조회수 102